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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는 필수

 

 

대출 문자

주식 투자 문자

부동산 광고 전화

핸드폰을 이용한 부업 문자

투자하라는 전화 등등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전화와

문자는 하루에도 꽤 많이

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개인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기업의 사이트가 해킹되거나

개인정보 파기를 절차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혹시 모를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관련

상담먼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은 법령에 나온 것 처럼

개인정보취급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모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률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다릅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교육도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교육 시간인 연 1~2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지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교육받지는 않지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필수교육인 개인정보보호교육

 

인터넷만 있다면

PC와 모바일로 수강하며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1개월 동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자유롭게

강의듣고 이수하기 때문에

 

불참자가 없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온라인 교육

상담부터 교육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확실한 벙법까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물어보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과

그 외 법정의무교육까지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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