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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 수강
혹시
긴급복지신고 의무가 있으신가요?
긴급복지신고 의무자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신고 의무가 있다면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도 의무사항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신고의무자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으며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 의료기관의 종사자
- 교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공무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인력
-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와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고용노동부지정 위탁기관에서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과정으로 교육 받으세요^^
1개월 동안
pc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교육받고
수료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 수강,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초기 교육상담부터 신청방법까지
고용노동부지정 위탁기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물어보고 온라인 과정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