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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과태료는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주 또는 기업의

교육 담당자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근로자는 과태료가

있는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도록

법정의무교육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평소 관심 있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산업안전보건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등

> 퇴직연금교육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부과되는 과태료는

교육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 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매분기마다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연4회, 필수)

그 외 직종 종사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연4회, 필수)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받아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관계 서류(교육실시증명)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 원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취급자가 연1~2회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법정의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없는

유일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최대 300만 원

 

법정의무교육 종류 5개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미실시에 따른 제재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 원

 

대부분의 근로자가

교육받는 법정의무교육이지만

퇴직연금교육은 연금제도 가입자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받으면 되며

 

교육받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법정의무교육 과태료를

종류별로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퇴직연금교육

미실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입니다.

 

 

 

 

 

분기마다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지정 위탁기관에서

PC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강의 듣고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끊어보기, 이어보기, 다시보기로

업부공백이 없고,

PDF파일 수료증으로 교육실시자료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우리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지정 위탁기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2023년 법정의무교육

신청하세요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분기(4~6월)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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