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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대상

 

 

5대 법정의무교육이

일반적인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교육이라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종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종에 종사한다면

 

5대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반드시 이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대상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제도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가 목적으로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대상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2항에 명시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대상은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원

-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요양 업무 수행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 교습소의 교습자와 직원

- 아이돌보미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 수행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로 하세요^^

 

수강기간 1개월 동안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PC와 모바일로 자유롭게 강의 들으며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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