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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알아보기✨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올해도 받으셨나요?

 

혹시라도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건너띄고 내년에

받을 계획이라면 안됩니다.

 

이 교육은 법정의무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도 받아야 하며

내년에도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그 외 법정의무교육

꼼꼼하게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성적 언동 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행위자의 의도,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 신체접촉이나 성적 의사 표현,

성적 의미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뜻함.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징계,

강등,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입니다.

 

(상급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칭하므로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도 해당합니다.)

 

그럼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파견근로자,

하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

(업무연속성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목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싫어도 받아야 하며 작년에 교육을

받았어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며

 

교육 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아도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PC와 모바일로

1개월 동안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수강하며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불참자 없이

업무공백 없이 교육받고

이수할 수 있어서 효율성도 좋고

만족도도 높으며

 

PDF파일 수료증 제공으로

교육실시자료 보관도 편리합니다.

 

 

 

 

 

기업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과정 신청방법부터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2023년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과정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과정 신청

지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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