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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종류마다 달라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모두 기업에서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과정별

법적 조항들입니다.

 

이처럼 법정의무교육은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의무 보관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교육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효율적인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등 5가지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과태료는

교육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매분기(연 4회)마다 3~6시간

실시하지 않으면

: 최대 500만원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으면

: 최대 500만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실시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 최대 300만원 과태료

 

퇴직연금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2회(권고) 실시하지 않더라도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정의무교육 과태료에 대해서

종류별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교육 대상과 효율적인 방법

온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은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지만

일부 과정은 사업주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은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은

: 사업주 및 근로자

 

퇴직연금교육 대상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은

: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매년 또는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

기업 필수 법정의무교육

 

PC와 모바일로 1개월 동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자유롭게

수강하며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업무공백 없고

불참자가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과 절차, 필요서류

지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4분기에도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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