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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사항!!

 

 

건설업, 유통업, 제조업,

물류업, 보건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사항으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매년 4회 이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왕이면

쉽고 간편한 온라인으로 하세요^^

 

2023년 4분기 교육도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그 외 법정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지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정의무사항인 이유는

 

관련 법으로 명시된 교육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총 5가지로

 

사업장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 시간은

매분기별 3~6시간으로

연간 4회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

법정의무사항인 만큼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난 9월 27일 산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부터는

  매반기 교육으로 변경됩니다.

  (전체적인 교육시간은 현재와 동일)

 

 

 

 

 

올해까지는

매분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기 때문에

4분기 교육도 진행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직원들을

모이게 하지 말고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자유롭게

1개월 동안 PC와 모바일로 

강의 듣고 이수하면 되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불참자와 업무공백 없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실시증빙자료도 PDF파일의

수료증과 결과보고서로 간편해집니다.

 

 

 

 

 

법정의무사항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

 

지금 알아보고

교육 신청하세요 :)

 

 

 

 

 

 

 

 


* 참고하세요.

 

지난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 전과 변경 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

: 매분기(연 4회) 3시간 이상

- 그 외 직종 종사자

: 매분기(연 4회)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변경 후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

: 매반기(연 2회) 6시간 이상

- 그 외 직종 종사자

- 매반기(연 2회)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는 동일하게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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