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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과태료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임원이니까

나는 신입이니까

 

혹시 이런 이유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법률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교육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지금 확인하고 온라인 교육 받으세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위 법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관련 법으로

 

이 교육은 법에 따라

매년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 1인 사업체의 사업주도 포함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2항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와 교육 대상까지

법으로 명시한 만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연 1회, 1시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입니다.

 

 

 

 

 

법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에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교육실시관련 자료를 3년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자유롭게

PC와 모바일로 강의 들으며

수료하기 때문에

 

업무 일정, 휴가 일정 등을

조율하지 않아도 되고

업무공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강기간도 1개월이기 때문에

불참자 없이 전원 교육받고

수료할 수 있고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교육실시관련 자료도 PDF파일로

제공되는 수료증과 교육결과보고서로

간편해집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그 외 법정의무육까지 한 번에

알아보고 교육 신청하세요^^

 

2023년 4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미실시 기업은 서둘러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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