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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온라인 과정(법정의무)

 

 

법정의무교육은

일 년에 최소 1회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속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매 년

최소 1회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매 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 개인정보 보호교육

 

PC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강하며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정으로 하세요 :)

 

저렴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교육증빙자료도 PDF수료증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법정의무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교육대상은

개인정보 취득자며

 

교육시간은

연 1~2회(권고)지만

대부분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받고 있습니다.

 

* 요즘은 사업주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일반 직원들도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임직원이

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에 따른 필수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률위반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정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교육을 통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수강기간 한 달

24시간 편할 때 수강

바쁘면 끊었다가 이어보기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교육 온라인 과정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진행 절차와 수강방법

그리고 비용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용노동부지정

원격훈련기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알아보고

교육신청하세요 :)

↓ ↓ ↓ ↓ ↓ ↓ ↓ ↓ ↓ ↓ ↓ ↓ ↓ ↓ ↓ ↓

 

 

 

 

 

 

 

 

 

 

 


 

 

이름, 직장정보, 전화번호,

ID,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기타 개인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는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경우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

휴대전화의 IMEI

 

관련 판례에 따라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항목이

개인정보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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