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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온라인 과정(법정의무)
법정의무교육은
일 년에 최소 1회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속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매 년
최소 1회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매 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 개인정보 보호교육
PC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강하며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정으로 하세요 :)
저렴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교육증빙자료도 PDF수료증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법정의무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교육대상은
개인정보 취득자며
교육시간은
연 1~2회(권고)지만
대부분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받고 있습니다.
* 요즘은 사업주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일반 직원들도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임직원이
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에 따른 필수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률위반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정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교육을 통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수강기간 한 달
24시간 편할 때 수강
바쁘면 끊었다가 이어보기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교육 온라인 과정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진행 절차와 수강방법
그리고 비용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용노동부지정
원격훈련기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알아보고
교육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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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장정보, 전화번호,
ID,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별, 기타 개인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는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경우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
휴대전화의 IMEI
관련 판례에 따라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항목이
개인정보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바랍니다.